3월 10,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G-TELP 412회(3월15일) 정기시험도 취소

315일로 예정되었던 제412G-TELP 정기시험이 취소되었습니다.
영어능력시험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의 공인영어성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취소된 시험에 한하여 향후 추가 정기시험 편성 등을 통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하니, 코로나 19만 조금 잠잠해지면 추가 시험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문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접수를 위해서는 원서접수마감일(2020. 4. 17.)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영어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TELP의 경우 417일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시험은 이제 단2회 남았습니다.
413(322)414(45) 시험입니다.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할 때 327일과 410일에 성적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2회의 시험마저 취소가 된다면 G-TELP 성적으로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앞으로 남은 시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무조건 한 번에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단 한번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10,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2차 GS1기 노동법 강의와 노동법 조문특강 수강

여러가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노동법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차 노동법 GS1기 강의와 합격의 법학원 무료강의인 노동법 조문특강(김에스더)을 수강하고있습니다.


2차 노동법 GS1기의 경우 지금 학원의 진도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를 꾸준히 따라가고 다른 2차 과목의 진도도 늦었지만 학원 강의에 맞춰 수강을 해야 하는데, 1차와 병행을 하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2GS1기 수업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정규 수강과목과는 별개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합격의법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노동법 조문 특강입니다.

노동법 조문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데, 내용도 좋고 전달력도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3강까지 수강을 했는데, 이번주에 전체 강의 수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1차 노동법 정리용으로 합격의법학원 김기범 강사의 노동법 조문특강도 수강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부터는 1차 시험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도 시작되니 자연스럽게 1차 시험 대비 학습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 1 ~ 2020 111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
2020 112 ~ 2020 118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118 ~ 2020 125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126 ~ 2020 2 1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 2 ~ 2020 2 8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 9 ~ 2020 215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16 ~ 2020 222 : 2차 행정쟁송법 강의 수강 및 교재 학습
2020 223 ~ 2020 229 : 2차 인사노무관리론 강의 수강 및 교재 학습
2020 3 1 ~ 2020 3 7
- 1차 민법 조문특강 총칙편 수강(합격의 법학원 신정운 법무사 강의)
- 1차 민법 조문특강 채권편 수강
- 1차 경영학 교재 학습
- 2차 노동법 GS1기 강의 수강 중(1 ~ 23강 수강)
202037~ 2020310
- 2차 노동법 GS1기 강의 수강 중(24~ 26강 수강)
- 노동법 조문특강(합격의 법학원 김에스터 1~ 3강 수강)

3월 09,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계획 수정공고 – 어학성적 관련 변경사항

q-net 홈페이지에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계획 수정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어학시험 관련 사항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고 어학시험 관련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단, 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 (,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작년도 시험계획 공고일(2019. 2. 28.)부터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20. 2. 20.) 까지 국외에서 취득한 TOEIC 성적에 한하여 국가에 관계없이 인정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내 TOEIC시험 시행기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래는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시험 성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취득기간이 2019. 2. 28.~2020. 2. 20.까지 이어야 합니다.

국외 토익시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에 필리핀 등에서 치러지는 토익시험의 경우 하루에 두 번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한국과 일본의 시험과 달리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정기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들에서 출제가 되어 점수획득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국외 토익시험 점수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인정하는지, 인정을 한다면 왜 기간을 한정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 사항을 사후에 공지하는 것이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도 의심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국내의 각종 어학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고 있는데, 국외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혹시라도 해당 기간(2019. 2. 28. ~ 2020. 2. 20.)에 국외 토익시험 성적을 보유한  어학성적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표 제출기간은 4/6()~4/17()이오니 이 부분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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