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개정전에 중기대여업에 관하여는 허가제를 취하던 것이 그 규제 대상을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기계까지 포함시켜 그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대여업에 관하여도 신고제를 취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가 1대의 건설기계 소유자도 개인으로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종합 및 단종 건설기계대여업도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서의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새로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이므로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위 소외 1로서는 그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이상, 비록 위 소외 1이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트럭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인 위 소외1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사인 위 망인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위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 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아래 대법원(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의 판결 요지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97다44676 판결
요 지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