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 당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고용승계 여부
영업양도 계약 당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고용승계 여부
1. 영업양도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여부’를
알기 위해 영업양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는 ‘영업’의 정의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또는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법·노동법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판례·학설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이를‘영업재산’이라고
합니다.(대판 1989. 12. 26., 88다카10128; 대판 1991. 8. 9., 91다15225; 대판 1994. 5. 13., 93다56183)
이는 영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자본) 및 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법’에서는 주로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해 기능적 재산이전 여부에 따라 영업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법에서는 ‘사업’의
정의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 또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3. 2. 9., 91다21381)
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영업양도는 영업을 처분하려는 종전의 사업주와 그로부터 영업을 인수하여 새로이 경영하려는 자와의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영업양도 계약 당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고용승계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론 및 판례의 입장은 이른바 ‘원칙승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대판 1994. 6.
28., 93다33173).
또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ᆞ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대판1997. 6. 24., 96다 2644)
따라서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지만 그 특약은 정당한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조 판례로는 대판 1987. 2. 24., 84다카1409; 1991. 3. 22., 90다6545; 1991. 8. 9., 91다 15225; 1991. 11. 12., 91다12806; 1992. 7. 14., 91다40276; 1994. 6. 28., 93다33173; 1994. 11. 18., 93다1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