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감기로 인한 컨디션 저하, 학습 의욕 상실



이번주에도 야심차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콧물이 흐르더니 감기가 걸려 버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공부가 되지 않고 진도도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단순 감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여러가지로 의기소침해 질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번주는 인사노무관리론을 공부하고 있는데내용도 생소하고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GS0기 강의는 수험적인 내용 보다는 학문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큰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입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해 지고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지만감기까지 겹쳐서 집중도 되지 않고 컨디션이 저하되니 더욱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진도를 빨리 마무리 하고이제 슬슬 1차 시험 대비 문제풀이도 나가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무작정 진도만 나가는게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편하게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이번 주 진도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대로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휴식도 충분히 하고마음도 편하게 먹으면서 재충전을 확실하게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월 23,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직장인 수험생의 최대 적, 회식

이번 주 목표는 행정쟁송법 GS0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어제는 회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빠질 수 없는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급기야 과음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마셨어야 했는데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만 주량을 넘어서는 무리를 했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몸이 망가질 정도로 마셔서 후유증이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제는 책 근처에도 가 보지 못했고, 오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퇴근후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회식으로 이틀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직장인 수험생의 최대 적, 회식으로 인해 이번 주 진도에 차질이 생겨 버렸지만, 주말을 이용하여 최대한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식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음은 피할 수 있으니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문제가 없도록 과도한 음주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회식을 이용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현명한 행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월 23,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행정쟁송법 GS0기 수강 완료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인 행정쟁송법 GS0기를 계획대로 수강했습니다.

이번 주(2020년 216일 ~ 2020년 2월 22일)에는 회식도 있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 계획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겨우 진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개인적으로 익숙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다시 해 보니 역시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분량이 많지 않은 과목이라는 것을 위안 삼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수강하고 있는 강의가 GS0기 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강의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고, GS1기, GS2기, GS3기까지 꾸준히 학습하며, 답안작성 연습까지 해야 합니다.

갈길이 멀고 까마득하지만 한발 한발 내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도에 뒤쳐지지 않게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 1 ~ 2020 111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교재 학습
2020 112 ~ 2020 118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118 ~ 2020 125 : 1차 노동법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126 ~ 2020 2 1 : 1차 노동법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2 2 ~ 2020 2 8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 2 9 ~ 2020 215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교재 학습
2020년 216일 ~ 2020년 2월 22일 : 2차 행정쟁송법 강의 수강 및 교재 학습

2월 21,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경비업법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지만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아래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07헌마1359]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부분도 기재합니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13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행위금지조항만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2.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 제2호는 그 전제인 행위금지조항(15조 제3)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인데 청구인은 위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행위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행위금지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의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의 근로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특히 특수경비원은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하여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모두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3개의 권리가 각자 독립된 기본권이므로 어느 하나의 권리, 예컨대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쟁의행위)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단체행동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파업·태업 기타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1항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해 각각 독립한 기본권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인정한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박탈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우리 헌법의 근로3권 보장 연혁 및 규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된다.
설령 단체행동권을 하나의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3권을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근로3권의 일부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월 21,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법원의 충돌 시 해결의 원칙 /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으로 대법원이 대법원 2019. 11. 14.에 선고한 최신 판례입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의 내용이 많아서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기할 부분은 아래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1.관련 법률조문과 입법취지>
근기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2.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018200709]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부분도 기재합니다.

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20070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인 甲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가 기본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공고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甲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 회사가 甲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는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이러한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근로자인 甲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가 기본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공고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하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甲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乙 회사가 甲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취업규칙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가 된 근로자인 甲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내용이고, 甲이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봉액에 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월 21,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노동관행의 법원성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암기하여야 할 판례 중 노동관행의 법원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사건에서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부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아래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200050701]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5070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월 18,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행정쟁송법 학습 시작

이번주(2020216)에는 2차 시험과목인 행정쟁송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법과목이지만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서 부담 없이 교재를 보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이해만 선행되면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주에 1회독을 목표로 하고, 이후에는 사례연습을 통해 기본 지식을 답안으로 현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1차 시험 준비는 노동법1, 2와 민법은 어느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경영학과 사회보험법입니다.
특히 경영학은 1회독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개념파악도 잘 안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교재를 더 정독을 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 1 ~ 2020 111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
2020 112 ~ 2020 118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118 ~ 2020 125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126 ~ 2020 2 1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 2 ~ 2020 2 8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 9 ~ 2020 215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216~ : 2차 행정쟁송법 강의 수강 및 학습 시작

2월 16,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 시험과목 민법 / 2차 시험과목 민사소송법 학습

지난 주에 민법총칙 부분의 학습을 하였고, 이번 주(2020년 2월 9일~2020년 2월 15일)에는 민법 과목의 나머지 부분인 채권법과 2차 시험과목인 민사소송법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1차 시험과목은 거의 1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법은 익숙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수강하며 기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동안 간과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 그리고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처음 공부 한다는 생각으로 상세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학습을 위해서라도 민법을 자세히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2차 시험준비를 위해 현재까지 노동법 GS0기를 수강했고, 이번주에 민사소송법 GS0기를 수강해서 꾸준히 2차 대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GS0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법인 관계로 암기할 부분이 많고 이론적인 사항을 이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현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과목입니다.

이제 GS0기 이므로 꾸준히 학습을 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11일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2020년 1월12일 ~ 2020년 1월18일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2020년 1월18일 ~ 2020년 1월25일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2020년 126일 ~ 2020년 2월 1일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2020년 2월 2일 ~ 2020년 2월 8일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2월 9일 ~ 2020년 2월15일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월 14,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퇴근하면 지치고 힘이 들어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업무가 바빠서 무척 힘이 듭니다.
시험 준비는 늦게 시작한 만큼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조금 무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업무가 바쁘다 보니 퇴근하면 너무 지쳐서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출장도 다녀오고 업무보고도 있어서 이번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는 공부하는 이런 일상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다 보니 금요일에는 완전히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말에는 푹 쉬고 체력을 회복하며 재충전하고 싶지만 정해 놓은 목표가 있고, 시험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불안해서 쉴 수도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차 시험이 99일 남았습니다.
100일도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 시험이 코 앞에 닥친 듯한 느낌이고, 뭔가 확실하게 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주말에는 더 심하게 무리를 합니다.

연초만 해도 시험이 많이 남았다고 느꼈는데, 정말 시간 참 빠릅니다.
장기간의 수험생활은 체력에 정신력에 지구력 싸움이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2차 과목은 아직 손도 못 댄 과목도 많은데, 1차 시험이 다가오니, 이러다가 2차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1차 시험에만 매달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월 11,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통계로 본 직장인 수험생의 바람직한 자세

2019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합격율은 9.37%입니다.
전체 3,750명 중 3,231명이 응시하여 이 중 30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연령별 합격자 수는 20대가 207, 30대가 86, 40대가 7, 50대 이상이 3명입니다.
/녀 합격자는 남자가 152, 여자가 151명으로 비슷합니다.


위 통계에서 보면 20~30대 합격자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작년말에 노무사시험 정보를 얻기 위해 신림동 학원에 무료강의를 수강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무료 강의에 참석한 인원을 보니 압도적으로 20대가 많았고 그 중에서 여성 수험생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직장까지 다니면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는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판단 하에 무모하게 노무사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지만 일단 시작한 이상 그 누구보다, 휴학을 하고 전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모한 도전을 무리를 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작년 말 신림동 무료 특강에서 느꼈던 젊은이들의 열정을 떠올리며 다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평일 하루 학습시간 5시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올 해 11일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시간 보다는 얼마나 더 집중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시간 확보는 직장인 수험생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평일 학습시간 5시간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중을 하며 학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겨 내겠습니다.

2월 11,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직장인 수험생의 애로사항, 체력고갈과 학습시간 부족

공인노무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한지 1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2차 노동법, 1차 노동법1, 노동법2, 경영학개론, 사회보험법을 빠르게 1회독 하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고, 지금은 민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민법도 분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제가 수강하는 사이트의 온라인 강의만 59강입니다.

평일 퇴근 후 바로 귀가해서 식사를 하고 좀 쉬다가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학습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거의 책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시간 확보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이 생활을 장기간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다른 시험을 준비하던 경험 상 수험생활에서 체력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과 업무와 학습을 병행하려니 더 힘이 들고 정신까지도 몽롱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라 운동시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 지하철에서 인강을 들으면 피로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라 이 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잡으려 해도 마음이 불안해서 학습을 게을리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나 봅니다.

현 상황이라도 잘 유지하며 꾸준하게 수험생활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업 수험생에 비해 시간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함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 학습하고 있는 민법 과목을 빨리 마무리 하고, 조금씩 2차 과목을 더 병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2월 11,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 경영학개론 기본이론 온라인 강의 완강

공인노무사 1차 경영학개론 기본이론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전체 29강의 강의를 2020112일부터 2020118일까지 약 1주일의 기간동안 평일에는 퇴근 후 3~4개의 강의를 듣고 주말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완강을 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서 일단 경영학에만 치중했습니다.
연초(202011일부터 2020111일까지)에는 2차 노동법 기본강의와 1차 사회보험법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2차 노동법, 1차 사회보험법, 1차 경영학 강의를 수강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럭저럭 진도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최근에 수강한 경영학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면일단 양이 방대합니다.
알아 듣지 못할 부분도 많습니다특히 생산관리와 재무관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경영학 강사님의 말씀은 경영학에 너무 힘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가 넓은 분포에 걸쳐서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희망을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그저 열심히 듣고 교재도 계속 보며 반복을 했습니다.

이패스 노무사 강의 중 경영학은 강사님이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일반경영 부분의 17강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이패스 강의보다 더욱 축약을 해서 핵심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기 좋습니다.

경영학 PASS 유튜브 강의


그래서 출퇴근시에는 유튜브 강의를 통해 빠르게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 보니 경영학이 생각보다 방대한 학문이고 암기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넓고 얕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최대한 빠르게 훑으며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전략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경영학 유튜브 강의도 듣고익숙해 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0,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 시험과목 민법 중 민법총칙 학습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인 민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출제 영역은 민법총칙과 채권법입니다.
민법의 전 분야가 아닌 총칙과 채권법만이 출제 영역이라서 분량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기본 온라인 강의만 해도 59강으로 다른 과목의 두배 정도 됩니다.
원래 목표는 일주일 안에 강의 수강과 교재 1회독을 목표로 했으나, 민법총칙을 학습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 2 2 ~ 2020 2 8일까지 민법 중 민법총칙 부분의 강의를 수강했고 해당 부분의 교재를 1회독 하는데 그쳤습니다.


민법은 나름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 판례도 많고 이해는 물론이고 암기를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민법 공부도 많이 했고, 민법이 포함된 다른 시험 경험도 적지 않아서 그냥 편하고 쉽게만 생각했는데, 자만하지 말고 다른 과목과 같이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력도 고갈되고, 방대한 학습 분량에 질리고, 두려움은 가중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가며 꾸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더 내서 빠른 시일내에 민법의 나머지 부분(채권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11일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1월12일 ~ 2020년 1월18일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1월18일 ~ 2020년 1월25일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126일 ~ 2020년 2월 1일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2월 2일 ~ 2020년 2월 8일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월 04,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시험과목 노동법2 교재 1회독 및 기본강의 수강 완료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인 노동법2를 학습했습니다.

학습기간은 2020126 ~ 202021일입니다.

노동법2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노동조합법과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과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법1에 비해 학습하기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교재의 페이지 수도 많고 강의도 약30강 정도 되어 설 연휴가 아니었다면 1주일안에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분량이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회사에서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퇴근후의 시간을 전적으로 학습에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법만 1회독 하면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을 모두 1회독 하게 됩니다.

빠르게 1차 과목의 1회독을 마치고, 2차 학습과 병행하면서 틈틈이 1차 과목을 학습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5월에 1차 시험과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11일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1월12일 ~ 2020년 1월18일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1월18일 ~ 2020년 1월25일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126일 ~ 2020년 2월 1일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월 02,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및 1회독

공인노무사 노동법1 과목에 대한 기본이론 온라인 강의를 모두 수강했습니다.

2020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일주일간의 기간동안 33강의 강의를 수강하고 기본서를 정독했습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다소 여유있게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1 과목은 근로기준법에서 약 15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개별법에서 약1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미 2차 노동법 강의를 모두 수강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며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양도 방대하고, 암기할 부분도 많지만 이해를 하며 꾸준히 반복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동법은 1차 시험 및 2차시험 모두 비중이 크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학습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 11일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2020년 1월12일 ~ 2020년 1월 18일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2020년 1월18일 ~ 2020년 1월 25일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1주일에 약30강 정도 되는 강의를 모두 수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만이라도 꾸준히 수강하여 기초실력을 쌓고자 합니다.

하루하루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며 꾸준히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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