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 202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및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및 지급 방법

 

1.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하한액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

 

(1)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제한

 

(1)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제1)

피보험자(여성근로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출산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이직 또는 취업을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 96)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새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4항 단서)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4)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금액의 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4)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


5월 24, 2022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

 

2.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휴가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고용보험법 제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 제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본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5월 23, 2022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1.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제1,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2.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65조제2, 11조제1)

 

3.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09)

 

4. 생리휴가 신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5월 23, 2022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여성근로의 보호

 

(1)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 (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 (헌법 제32조제4)

 

(2)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2. ()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차별과 불리한 조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

 

(3)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5월 20, 2022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4)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8조제3)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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