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노동관행의 법원성


노동법 총론 부분에서 암기하여야 할 판례 중 노동관행의 법원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금 사건에서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부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아래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200050701]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5070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월 18,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행정쟁송법 학습 시작

이번주(2020216)에는 2차 시험과목인 행정쟁송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법과목이지만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서 부담 없이 교재를 보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행정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이해만 선행되면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주에 1회독을 목표로 하고, 이후에는 사례연습을 통해 기본 지식을 답안으로 현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1차 시험 준비는 노동법1, 2와 민법은 어느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경영학과 사회보험법입니다.
특히 경영학은 1회독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개념파악도 잘 안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교재를 더 정독을 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 1 ~ 2020 111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
2020 112 ~ 2020 118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118 ~ 2020 125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126 ~ 2020 2 1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 2 ~ 2020 2 8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 2 9 ~ 2020 215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216~ : 2차 행정쟁송법 강의 수강 및 학습 시작

2월 16,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1차 시험과목 민법 / 2차 시험과목 민사소송법 학습

지난 주에 민법총칙 부분의 학습을 하였고, 이번 주(2020년 2월 9일~2020년 2월 15일)에는 민법 과목의 나머지 부분인 채권법과 2차 시험과목인 민사소송법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1차 시험과목은 거의 1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법은 익숙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수강하며 기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동안 간과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 그리고 잘 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처음 공부 한다는 생각으로 상세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학습을 위해서라도 민법을 자세히 학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법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2차 시험준비를 위해 현재까지 노동법 GS0기를 수강했고, 이번주에 민사소송법 GS0기를 수강해서 꾸준히 2차 대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GS0기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법인 관계로 암기할 부분이 많고 이론적인 사항을 이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현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과목입니다.

이제 GS0기 이므로 꾸준히 학습을 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월11일 : 2차 노동법 강의 수강, 1차 사회보험법 수강. 교재 학습2020년 1월12일 ~ 2020년 1월18일 : 1차 경영학 개론 강의 수강, 교재 학습2020년 1월18일 ~ 2020년 1월25일 : 1차 노동법1 강의 수강, 교재 학습2020년 126일 ~ 2020년 2월 1일 : 1차 노동법2 강의 수강, 교재 학습2020년 2월 2일 ~ 2020년 2월 8일 : 1차 민법 중 민법총칙 강의 수강, 교재 학습

2020년 2월 9일 ~ 2020년 2월15일 : 1차 민법 중 채권법, 2차 민사소송법 GS0기 강의 수강, 교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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