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 202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1.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대상 및 기간

 

(1)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항 본문)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3)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3)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3)

 

(4)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7,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

 

2.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제한

 

(1)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음

-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함)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2)


6월 15, 2022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1. 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2)

 

(2)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4항 제2)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됨

 

(3)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8)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6)

 

2.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2)


6월 14, 20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1. 배우지 출산휴가 급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3.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호 본문)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1)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함

 

(2)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382,770

-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 등

 

(1)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2, 70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제5)

 

(2)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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