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 2022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및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1. 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2)

 

(2)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4항 제2)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됨

 

(3)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8)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6)

 

2. 가족돌봄휴가의 제한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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