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 20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1. 배우지 출산휴가 급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고용보험법 제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근로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

 

3.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호 본문)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1)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함

 

(2)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382,770

-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 등

 

(1)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1)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2, 70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 73조제5)

 

(2)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7, 73조 제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본문)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단서)


6월 14, 2022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1.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항 전단)

 

(2)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3)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1)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음

 

(2)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4).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하여야 함


6월 14, 2022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1.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

- 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

- 1일 근로시간: 8시간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

 

(2)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3조 제1)

 

연장근로 시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의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3) 연장근로 등 급여 가산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제2)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

 

(4)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7)

 

2. 연차유급휴가

 

(1) 연차 유급휴가 기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제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1)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

 

(2) 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

 

(3)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특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 및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제3)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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