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 2022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1.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및 기간

 

(1)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항 전단)

 

(2) 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3)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1)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음

 

(2)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4).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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