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4, 2020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각종 국가자격시험 줄줄이 연기

공무원시험은 물론이고 감정평가사, 관세사, 가맹거래사, 경매사 등 상반기에 예정된 국가자격시험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G-TELP, TOEIC과 같은 공인영어시험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종 시험일정은 연기를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정에도 난관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무작정 연기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국에 시험을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당장 5월로 예정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도 정상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이 언제 실시되는지에 관계 없이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1차 시험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어느정도 2차 시험을 준비하다가 1차 시험이 임박해서 1차를 정리해 둘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연초에 영어시험 성적을 확보해 둬서 지금 영어시험 연기되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언제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가지 외생변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월 02,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방법(TOEIC, G-TELP 성적 온라인 제출 방법)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기간은 2020. 4. 6.() 09:00 4. 17.() 17:00 입니다.

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2020. 4. 13.() 09:00 ∼ 4. 17.() 18:00까지 입니다. 따라서 1차 시험 원서접수일 일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1차 시험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제출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 (전문·상시)자격시험부(【붙임2】참조)
 제출서류 : ①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 영어시험성적표(원본③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오프라인(방문 또는 등기우편또는 온라인(TOEIC, G-TELP시험에 한함)
 ※ 2018년도부터 토익 및 G-TELP시험에 한하여 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 제출하단의 제출하기)으로 상시 제출 가능[공지사항 다이렉트 제출 참조]
 ※ 제출순서 : 큐넷 회원가입 →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승인 → 인터넷 원서접수
 ※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자격(공단 시행)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0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출기간 : 2020. 4. 6.() 09:00  4. 17.() 17:00

1차시험 영어과목으로 대체되는 공인어학시험은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입니다.
위 시험 중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성적표 원본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TOELCG-TELP의 경우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상시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려면  우선 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5)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의 어학성적 제출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공인어학성적서 제출 화면에서 시험 종료를 선택한 후 해당 시험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ID, PW로 성적을 조회한 후 조회된 성적 중 적합한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된 성적표가 있다면 미리 제출하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02,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공인노무사 시험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원서접수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고,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 서비스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 신분확인과 전자통신기기 관련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처리 됨

당연한 사항이지만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숙지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일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1차 시험이 5/23(토), 2차 시험이 8/15(토)~8/16(일)입니다.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2020년 4월 17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이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 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 인정됩니다.
올해 1월에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22년에 실시되는 1차 시험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최소 합격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00명입니다.

시험일자가 공고되었으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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