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영업양도시 양도기업 퇴직 및 양수기업 입사의 근로관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기업을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퇴직 및 입사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영방침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영업양도시 양도기업 퇴직 및 양수기업 입사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자의에 의한 퇴직 및 입사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2. 경영방침에 의한 퇴직 및 입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5217,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을 운영하던 乙 학교법인이 丙 의료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甲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甲 병원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丁 등 甲 병원 근로자 일부가 乙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은 丁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병원을 운영하던 乙 학교법인이 丙 의료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甲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甲 병원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丁 등 甲 병원 근로자 일부가 乙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과 丙 법인 사이에 丁 등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乙 법인과 丁 등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乙 법인은 丁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1, 민법 제657조 제1

[2] 상법 제41, 민법 제657조 제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8455 판결(2002, 101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34790 판결(2005, 48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1089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현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2)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4. 27. 선고 200991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84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1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34790 판결).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포항선린병원(이하선린병원이라 한다)의 분리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영업양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2008. 4. 11. 원고보조참가인 법인(이하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이 허가되고 2008. 4. 18. 참가인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피고 법인은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영업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008. 6. 이전까지는 여전히 선린병원이 피고 법인 소속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급여명세서,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신분증 등을 사용하다가 2008. 6.경 이후에야 비로소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처방전 등을 사용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한 사실, 2008. 6. 5. 선린병원 내 예배실에서선린병원 개원 55주년 기념 및 인산의료재단 이사장 취임 등 감사예배가 있었고, 이 예배에서 소외 1 사무처장에 의한 법인 설립경과보고와 소외 2 인산의료재단 이사장에 의한 취임사가 있었던 사실 등을 비롯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등이 사용되고 새로운 신분증이 교부된 시점이자 참가인 법인 이사장의 취임예배가 이루어지고,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문제가 불거진 2008. 6.경에서야 원고들을 포함한 선린병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영업양도의 내용은 참가인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피고 법인이 선린병원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내용이고, 피고 법인의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117억 원이 참가인 법인으로 이전되면 참가인 법인이 인수하는 순재산이 미미하거나 부채가 오히려 자산을 초과할 정도이어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이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장차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사실,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도 참가인 법인에 이전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이 설립 중이던 참가인 법인에게 교부한재산의 기부신청서(갑 제5호증)’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제외된 채 순출연금이 약 3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참가인 법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참가인 법인의 재산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장차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로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고 참가인 법인으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사실을 비롯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이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8. 8. 14. 피고 법인에게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08. 8. 19. 피고 법인에서의 퇴직 의사를 전제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영업양도로 인하여 피고 법인에서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과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 등이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원심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18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과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참가인 법인이 재활병원을 별도사업자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재활병원으로 이직하는 일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관계가 참가인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법인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와 반대되는 피고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박병대


8월 25,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거부권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승계거부권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거부권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승계거부권의 인정여부 및 승계거부의 유형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승계거부 의사표시의 기한 및 판단기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5217,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병원을 운영하던 乙 학교법인이 丙 의료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甲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甲 병원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丁 등 甲 병원 근로자 일부가 乙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은 丁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병원을 운영하던 乙 학교법인이 丙 의료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甲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甲 병원 근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丁 등 甲 병원 근로자 일부가 乙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과 丙 법인 사이에 丁 등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乙 법인과 丁 등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乙 법인은 丁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1, 민법 제657조 제1

[2] 상법 제41, 민법 제657조 제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8455 판결(2002, 101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34790 판결(2005, 48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1089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현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2)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4. 27. 선고 200991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84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1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34790 판결).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포항선린병원(이하선린병원이라 한다)의 분리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영업양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2008. 4. 11. 원고보조참가인 법인(이하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이 허가되고 2008. 4. 18. 참가인 법인의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피고 법인은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영업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008. 6. 이전까지는 여전히 선린병원이 피고 법인 소속으로 있을 때 사용하던 급여명세서,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신분증 등을 사용하다가 2008. 6.경 이후에야 비로소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처방전 등을 사용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한 사실, 2008. 6. 5. 선린병원 내 예배실에서선린병원 개원 55주년 기념 및 인산의료재단 이사장 취임 등 감사예배가 있었고, 이 예배에서 소외 1 사무처장에 의한 법인 설립경과보고와 소외 2 인산의료재단 이사장에 의한 취임사가 있었던 사실 등을 비롯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법인의 명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 등이 사용되고 새로운 신분증이 교부된 시점이자 참가인 법인 이사장의 취임예배가 이루어지고,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 문제가 불거진 2008. 6.경에서야 원고들을 포함한 선린병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영업양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영업양도의 내용은 참가인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피고 법인이 선린병원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내용이고, 피고 법인의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약 117억 원이 참가인 법인으로 이전되면 참가인 법인이 인수하는 순재산이 미미하거나 부채가 오히려 자산을 초과할 정도이어서 선린병원의 근로자들이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장차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사실,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도 참가인 법인에 이전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이 설립 중이던 참가인 법인에게 교부한재산의 기부신청서(갑 제5호증)’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제외된 채 순출연금이 약 3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참가인 법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참가인 법인의 재산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장차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로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고 참가인 법인으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사실을 비롯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이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8. 8. 14. 피고 법인에게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08. 8. 19. 피고 법인에서의 퇴직 의사를 전제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영업양도로 인하여 피고 법인에서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과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 등이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원심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185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과 원고 등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참가인 법인이 재활병원을 별도사업자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재활병원으로 이직하는 일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관계가 참가인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법인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와 반대되는 피고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박병대


8월 25,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

[노동법 판례 암기]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는데,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

2002.03.26, 대법 20003347

 

[요 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 민법 제613

 

한국○○○전장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3347)

 

* 사 건 / 2002.3.26 선고, 대법원 제1 20003347 건물명도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91702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영업양도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대법원 2001.7.27 선고 99268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는 자동차에 필요한 릴레이, 유니트, 카스테레오 등 전기기계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1986.12월경부터 일본의 ○○○ 주식회사와 기술제휴를 하면서 1991.12.12 ○○ 35%, 위 일본 회사가 65%의 자본금을 각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공동 경영한 사실, 동해의 영업부문은 자동차부품 중 릴레이, 유니트 등을 생산하는 전장사업부와 카스테레오를 생산하는 전자사업부로 구분되는데, 동해는 1996년경부터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 ○○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1996.8월경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생산직 사원 전원을 전장사업부로 배치한 이후 자재부 직원 일부가 자재 충당을 위하여 전자사업부의 업무까지 병행하였을 뿐 국내 면에서의 카스테레오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 동해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고금리 및 자동차 수요의 감소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협력관계에 있던 일본의 ○○○ 주식회사와 회사 자산의 인수 논의가 이루어져 1998.3.9 원고회사에게 동해의 원고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35%를 매도하고 3.20 원고회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의 전장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27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동해에는 해외근무 중인 전자사업부 인원 7명을 포함하여 199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61명으로서 그 전원이 전장사업부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되어 1998.3.23 ○○와 그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갖고 근로관계 및 노조 승계, 단체협약 유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고, 이에 동해는 3.25 전장사업부 소속팀장에게 동해에 대한 사직서, 원고회사로의 입사신청서 및 동해가 체불한 설 상여금 100%의 삭감동의서가 함께 있는 취업신청서를 종업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3.30까지 모두 176명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원고회사에 통보하였으며, 피고 조합의 위원장인 이○○ 등 조합임원 6명은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며 취업신청서를 연장된 제출기한인 3.31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4.4에야 제출하였으나 동해가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회사는 1998.4.1 동해의 직원 199명 중 전자사업부 인원 7명과 자진퇴직자 10명 및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조합 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76명 전원을 신규 채용하여 ○○에서 일하고 있던 같은 부서에 종전의 직급으로 발령하였는데, ○○의 근로조건과 비교해서 기본급은 같으나 상여금이 200% 삭감된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동해의 2부문 10팀의 조직체계를 5센터 19그룹 1팀으로 변경하고 인원, 설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등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도입하여 동해가 생산하던 품목에 70개를 추가하여 총 462개 품목을 생산하였고 거래처에 ○○자동차도 추가한 사실, ○○는 중국에 있는 전자사업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서울 ○○ ○○3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은 동해의 대리 미만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1989.2.24 설립신고를 마친 후 ○○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서울 ○○ ○○동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이하노조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노조사무실이 있는 위 건물에 관하여 1998.4.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 ① 원고회사에게 전장사업부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재산을 매도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재산 중 아파트는 생산시설이 아닌 직원들의 거주용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자산매매계약상으로는 원고회사가 ○○의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소정의 인원만을 입사 전형절차를 통하여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의 근로자들이 서류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정의 기한 내에 입사의사를 표시한 ○○의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여 계속 동일한 업무에 같은 직급으로 종사하게 한 점, ③ 원고회사는 위 물적·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가 영위하던 전장사업부문에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는 원고회사에게 자신의 영업의 일부인 전장사업부문을 영업양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원은 원래 ○○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동해는 해외에서 전자사업부문의 생산을 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는 근로자 고용에 의한 생산활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 원고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회사는 ○○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피고 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사무실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건물사용권원의 존재 여부

 

원심은, 원고가 항소이유서와 1998.7.20자 및 1999.9.24자 준비서면에서 ○○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송달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 본문이 요구하는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본문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규정, 즉 자동연장협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어진 규정으로서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구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관한 대법원 1993.2.9 선고 9227102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이 있어 그에 따라 효력이 존속되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6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법 제32조 제3항 본문의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본문의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단체협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사용 권원이 당연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 성실여부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회사에 채용된 동해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도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1998.4월 이후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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