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

[노동법 판례 암기]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는데,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

2002.03.26, 대법 20003347

 

[요 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 민법 제613

 

한국○○○전장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3347)

 

* 사 건 / 2002.3.26 선고, 대법원 제1 20003347 건물명도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91702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영업양도 여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대법원 2001.7.27 선고 99268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는 자동차에 필요한 릴레이, 유니트, 카스테레오 등 전기기계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1986.12월경부터 일본의 ○○○ 주식회사와 기술제휴를 하면서 1991.12.12 ○○ 35%, 위 일본 회사가 65%의 자본금을 각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공동 경영한 사실, 동해의 영업부문은 자동차부품 중 릴레이, 유니트 등을 생산하는 전장사업부와 카스테레오를 생산하는 전자사업부로 구분되는데, 동해는 1996년경부터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 ○○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1996.8월경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생산직 사원 전원을 전장사업부로 배치한 이후 자재부 직원 일부가 자재 충당을 위하여 전자사업부의 업무까지 병행하였을 뿐 국내 면에서의 카스테레오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 동해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고금리 및 자동차 수요의 감소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협력관계에 있던 일본의 ○○○ 주식회사와 회사 자산의 인수 논의가 이루어져 1998.3.9 원고회사에게 동해의 원고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 35%를 매도하고 3.20 원고회사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의 전장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271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동해에는 해외근무 중인 전자사업부 인원 7명을 포함하여 199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중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61명으로서 그 전원이 전장사업부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되어 1998.3.23 ○○와 그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갖고 근로관계 및 노조 승계, 단체협약 유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고, 이에 동해는 3.25 전장사업부 소속팀장에게 동해에 대한 사직서, 원고회사로의 입사신청서 및 동해가 체불한 설 상여금 100%의 삭감동의서가 함께 있는 취업신청서를 종업원 개인별로 작성,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 3.30까지 모두 176명으로부터 취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원고회사에 통보하였으며, 피고 조합의 위원장인 이○○ 등 조합임원 6명은 상여금 삭감에 반대하며 취업신청서를 연장된 제출기한인 3.31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4.4에야 제출하였으나 동해가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회사는 1998.4.1 동해의 직원 199명 중 전자사업부 인원 7명과 자진퇴직자 10명 및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 조합 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76명 전원을 신규 채용하여 ○○에서 일하고 있던 같은 부서에 종전의 직급으로 발령하였는데, ○○의 근로조건과 비교해서 기본급은 같으나 상여금이 200% 삭감된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동해의 2부문 10팀의 조직체계를 5센터 19그룹 1팀으로 변경하고 인원, 설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등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도입하여 동해가 생산하던 품목에 70개를 추가하여 총 462개 품목을 생산하였고 거래처에 ○○자동차도 추가한 사실, ○○는 중국에 있는 전자사업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서울 ○○ ○○3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은 동해의 대리 미만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1989.2.24 설립신고를 마친 후 ○○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서울 ○○ ○○동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이하노조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노조사무실이 있는 위 건물에 관하여 1998.4.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 ① 원고회사에게 전장사업부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재산을 매도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도재산 중 아파트는 생산시설이 아닌 직원들의 거주용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자산매매계약상으로는 원고회사가 ○○의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소정의 인원만을 입사 전형절차를 통하여 신규 채용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의 근로자들이 서류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 실질적인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정의 기한 내에 입사의사를 표시한 ○○의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여 계속 동일한 업무에 같은 직급으로 종사하게 한 점, ③ 원고회사는 위 물적·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가 영위하던 전장사업부문에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는 원고회사에게 자신의 영업의 일부인 전장사업부문을 영업양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원은 원래 ○○의 사업장에서 설립된 것이고 ○○가 여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가 영위하던 2개의 영업부문 중 전자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점차 이전하고 1996.8월 이후에는 전자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부를 이 사건 양도된 전장사업부에 배치하여 전자사업부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결과 피고 조합은 전장사업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영업양도 이후 동해는 해외에서 전자사업부문의 생산을 하고 있을 뿐 국내에서는 근로자 고용에 의한 생산활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 원고회사에게 전장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조합 역시 원고회사에 입사한 전장사업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회사에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회사는 ○○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피고 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사무실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건물사용권원의 존재 여부

 

원심은, 원고가 항소이유서와 1998.7.20자 및 1999.9.24자 준비서면에서 ○○와 피고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그 송달에 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 본문이 요구하는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본문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규정, 즉 자동연장협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어진 규정으로서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구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관한 대법원 1993.2.9 선고 9227102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은 종전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이 있어 그에 따라 효력이 존속되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6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법 제32조 제3항 본문의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본문의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단체협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실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바,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사용 권원이 당연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 성실여부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회사에 채용된 동해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도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1998.4월 이후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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