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 2020

[경영조직론 vs. 민사소송법 vs. 노동경제학]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vs. 민사소송법 vs. 노동경제학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은 4과목입니다.

필수과목으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이 있고,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경영조직론
경영조직론은 수험생의 약 50% 이상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이므로 표본이 많아 표준점수 환산 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의 경영학 및 2차 시험의 인사노무관리론과 연계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암기해야 할 부분도 어마어마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기출된 부분을 제외하고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출 부분이 반복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 빠짐 없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2.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은 분량이 작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따라서 시험 막바지에는 분량을 최대한 줄여서 다른 과목의 학습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선택 인원이 적어서 표준점수에서 불리할 수 있고,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이거나 경제학 실력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고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타 과목 대비 적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양이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그러나 법대 출신의 경우 이미 민사소송법에 대한 학습이 어느정도 되어 있고, 행정쟁송법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민사소송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경우 분량은 많지만 사법고시나 법무사 시험 등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출제 논점이 나와 있으므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결정하되, 전공자이거나 사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해당 과목을 선택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공개강의나 샘플 동영상 강의를 한번씩 들어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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