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 2022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출산전후휴가 제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

 

2.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휴가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고용보험법 제7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제1)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 제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 94)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5.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본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


5월 23, 2022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위험환경 근로 금지

 

1. 동의 없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제1,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2.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65조제2, 11조제1)

 

3. 갱내에서의 근로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이를 위반해서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09)

 

4. 생리휴가 신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3, 11조제1)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5월 23, 2022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여성근로의 보호

 

(1)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 (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 (헌법 제32조제4)

 

(2)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2. ()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차별과 불리한 조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

 

(3)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