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 2022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여성근로의 보호

 

(1)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 (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 (헌법 제32조제4)

 

(2)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2. ()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차별과 불리한 조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

 

(3)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5월 20, 2022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4)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8조제3)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


2월 10, 2022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대상자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대상자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함(고용보험법 제1, 4)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고용보험법 제2조 제3)

 

2.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함


(1) 구직급여

①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② 상병급여


(2) 취업촉진 수당

①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3.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함(고용보험법 제2조 제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 6조 제1, 8조 제1·2, 48조의2 1항 및 제48조의3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1·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2·4)

 

4.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38조 제1)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2)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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