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여성근로의 보호 및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여성근로의 보호
(1)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짐(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 (헌법 제32조제1항 전단)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 (헌법 제32조제4항)
(2)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성(性)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
(1) 차별과 불리한 조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3) 차별금지 적용의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