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무효이며,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판례를 통해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4220, 판결]

【판시사항】

[1]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무효)

[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

[3]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7,

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時期變更權)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2]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영농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근로자가 정당한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면담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농협중앙회에서의 농성에 참가하기 위하여 종류 및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농번기임을 이유로 불허가처리하고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일간 출근하지 않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그 처분 경위나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참가인의 비위행위 과정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7, 48

[2] 노동조합법 제39

[3] 노동조합법 제39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2852 판결(1991, 907),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4930 판결(1997, 1172) /[2][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6151 판결(1996, 1609) /[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4595 판결(1994, 37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3940 판결(1994, 254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3001 판결(1995, 69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587 판결(1996, 270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18345 판결(1997, 405) /[3]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357 판결(1990, 1306),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5020 판결(1992, 131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11583 판결(1995, 1990)

 

 

【전문】

【원고,상고인】

김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5. 선고 94183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993. 3. 10.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농업협동조합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면서 농협중앙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이루어 낼 목적으로 같은 해 5. 6.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이충언과 전무인 소외 심남진에게 구두로 농협중앙회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위 이충언과 위 심남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과격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취지로 충고만 하였고, 참가인은 총무부 직원 소외 김창현에게 휴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정휴가원을 먼저 제출한 다음 휴가시작일은 1993. 5.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휴가종료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원을 제출하면서 1993. 5. 11. 출근하지 못하면 참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일을 계산하여 기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날 오후경 위 김창현은 이를 위 심남진에게 보고하여 위 심남진이 인정휴가만 허가하고, ·월차휴가원은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농번기에 영농지도사인 참가인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니 불허가처리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11. 총무부장 소외 이재병이 연·월차휴가가 불허가되었음을 참가인에게 통보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수차례 원고 조합의 이사들이 참가인이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달 22. 출근하자 원고는 같은 해 6. 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같은 해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을 비위사실로 하여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해 6. 24.부터 무기한 정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영농지도사의 직책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모내기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조합이 참가인의 연·월차휴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조합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11일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당원의 판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 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상이하고,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소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時期指定權)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時期變更權)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참가인의 위에서 본 연·월차휴가신청은 참가인이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을 한 다음 원고의 승인도 없이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참가인의 이와 같은 연·월차휴가신청이 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권 및 그 시기지정권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300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943940 판결, 94300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6151 판결, 1996. 7. 30. 선고 96587 판결, 1996. 11. 15. 선고 9516752 판결, 1996. 12. 20. 선고 951834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가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연·월차휴가신청이 불허가되었음을 통고하면서 출근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1993.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 조합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면담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그 처분 경위나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참가인의 비위행위 과정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참가인의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면담행위 자체를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도 없이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 출근조차 하지 아니한 채 교섭당사자도 아닌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농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의 1993. 5. 11.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연월차휴가 사용이 정당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리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8월 24,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중 연차휴가제도의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판례를 통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중 연차휴가제도의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칙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 기간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4.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취득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연차휴가일수의 산정방법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66052, 판결]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출근일수라고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이러한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월차휴가 취득을 위한 출근율과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도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제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4815, 4822, 4839 판결(2003, 194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99279 판결(2012, 172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4629 판결(2014, 28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95519 판결(2014, 82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7896 판결(2017, 16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상고인】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4)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0. 15. 선고 20135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5, 원고 44, 원고 136, 원고 161, 원고 198, 원고 268,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의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5, 원고 44, 원고 136, 원고 161, 원고 198, 원고 268,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의 나머지 상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 및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중 “238. ○○○” “238. △△△”, “264. □□□” “264. ◇◇◇”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쌍방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의 직장폐쇄의 적법성 관련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이하아산지회라고 한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지회(이하 두 지회를 포괄하여원고들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아산공장의 경우 원고들 노조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2011. 7. 12. 이후에도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 유지 및 개시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출근정지의 효력 및 관련 이유 설시에 관한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각 출근정지는 징계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양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에 관한 쌍방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출근일수라고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7896 판결 등 참조).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9927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462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위 대법원 2011462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월차휴가 취득을 위한 출근율과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도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직장폐쇄기간에 관한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 관련 아산공장 소속 원고들의 출근율 산정 방식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피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후 아산지회에 의한 아산공장 전면 점거 등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산공장 소속인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경우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공장 소속 위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이 사용자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장폐쇄 관련 연월차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아산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2011. 7. 12.부터 2011. 8. 22.까지) 및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2011. 5. 23.부터 2011. 8. 22.까지) 관련 원고들의 출근율 산정 방식에 대하여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영동공장 소속 원고들이 경찰에 체포된 기간은 근로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을 연월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또는 월간 소정근로일수 및 각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 관련 연월차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노조전임기간에 관한 원고 35, 원고 44, 원고 136, 원고 161, 원고 198, 원고 268,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이하원고 35 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35 등의 경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2011년의 소정근로일 중 일정 기간 동안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35 등의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노조전임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고, 노조전임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연차휴가일수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각각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연차휴가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이 사건 단서 조항은 피고가 원고들의 2012. 7. 13.자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단서 조항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쟁의타결격려금, 쟁의행위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5 등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의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35 등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 및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중 원고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상고인): 생략]

[[별 지 3] 근로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8월 24,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중 연차휴가제도의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판례를 통해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중 연차휴가제도의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칙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 기간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66052, 판결]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경우,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출근일수라고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이러한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월차휴가 취득을 위한 출근율과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도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제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4815, 4822, 4839 판결(2003, 194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99279 판결(2012, 172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4629 판결(2014, 28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95519 판결(2014, 82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7896 판결(2017, 16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상고인】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4)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0. 15. 선고 20135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5, 원고 44, 원고 136, 원고 161, 원고 198, 원고 268,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의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5, 원고 44, 원고 136, 원고 161, 원고 198, 원고 268,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의 나머지 상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 및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중 “238. ○○○” “238. △△△”, “264. □□□” “264. ◇◇◇”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쌍방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의 직장폐쇄의 적법성 관련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로 영동공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이하아산지회라고 한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지회(이하 두 지회를 포괄하여원고들 노조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에게 점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시된 것에 불과하고, 아산공장의 경우 원고들 노조가 2차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2011. 7. 12. 이후에도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 유지 및 개시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출근정지의 효력 및 관련 이유 설시에 관한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각 출근정지는 징계절차상 문제점이나 부당한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양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에 관한 쌍방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출근일수라고 한다)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7896 판결 등 참조).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9927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462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9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실질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위 대법원 20114629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월차휴가 취득을 위한 출근율과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에도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직장폐쇄기간에 관한 피고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 관련 아산공장 소속 원고들의 출근율 산정 방식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산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피고의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개시 후 아산지회에 의한 아산공장 전면 점거 등 위법한 쟁의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산공장 소속인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의 경우 아산공장에 대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아산공장 소속 위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일수 및 월차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는 결근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아산공장의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이 사용자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장폐쇄 관련 연월차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아산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2011. 7. 12.부터 2011. 8. 22.까지) 및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2011. 5. 23.부터 2011. 8. 22.까지) 관련 원고들의 출근율 산정 방식에 대하여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영동공장 소속 원고들이 경찰에 체포된 기간은 근로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을 연월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또는 월간 소정근로일수 및 각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 관련 연월차수당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노조전임기간에 관한 원고 35, 원고 44, 원고 136, 원고 161, 원고 198, 원고 268,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이하원고 35 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35 등의 경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위한 2011년의 소정근로일 중 일정 기간 동안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35 등의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노조전임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고, 노조전임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연차휴가일수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각각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연차휴가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이 사건 단서 조항은 피고가 원고들의 2012. 7. 13.자 쟁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단서 조항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쟁의타결격려금, 쟁의행위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5 등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의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35 등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1, 원고 41, 원고 192 및 별지 3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중 원고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피상고인 겸 상고인): 생략]

[[별 지 2] 원고 명단 (상고인): 생략]

[[별 지 3] 근로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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