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평균임금의 취지와 산정의 기본원리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6)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를 통하여 평균임금의 취지와 산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501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19(현행 제19조 참조), 28조 제1(현행 제34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19(현행 제19조 참조), 28조 제1(현행 제34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19(현행 제19조 참조), 28조 제1(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55934 판결(1995, 21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19256 판결(1996, 183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15084 판결(1997,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56235 판결(1999, 451) /[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1991, 3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2772 판결(1991, 152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8631 판결(1995, 144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14798 판결(1998, 15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18936 판결(1998, 56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4727 판결(1998, 1456) /[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24509 판결(1993, 1864)(변경),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13415 판결(1997, 362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2. 선고 967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 5. 14. 청원경찰로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5. 11.자로 퇴직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그 취업규칙에서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월봉'에 퇴직급여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월봉'은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 등을 3등분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시에 당월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그 달분의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위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지 그 달 말일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24509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퇴직월인 1995 5월분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월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출하였다.

 

2.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55934 판결, 1996. 5. 14. 선고 9519256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1991. 4. 26. 선고 902772 판결, 1995. 2. 28. 선고 9486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147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18936 판결, 1998. 4. 24. 선고 9754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및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도 그 일반적인 해석기준의 하나로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취업규칙에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이상 퇴직일이 언제이든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사업체에서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근속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이 같은 달에 퇴직하더라도 단지 그 퇴직일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에 심한 차이가 생기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퇴직월에 이르러 빨리 퇴직할 수록 즉 퇴직월의 근무일수가 짧을수록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는바, 이는 심히 불합리하고 근로자의 공통적인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해석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및 퇴직금제도의 목적과 취업규칙에 관한 일반적 해석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바 있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24509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 공사의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주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