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임금지급의 4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5)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

 

이를 임금지급의 4대 원칙, ① 통화지급의 원칙, ② 직접지급의 원칙, ③ 전액지급의 원칙, ④ 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지급의 4대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통해 학습사항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전액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아래는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1. 상계의 원칙적 금지와 조정적 상계의 허용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2.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합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14200,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2]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법정수당이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의 최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면, 그 취업규칙 등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이고,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 해서 그 지급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42, 43, 55조에 정한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법조에 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20(현행 제22조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현행 제49조 참조), 46(현행 제55조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18553 판결(1995, 2516) /[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1996, 20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19501 판결(1996, 85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5346 판결(1996, 3419) /[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1991, 61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1991, 201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12202 판결(1992, 984)

 

 

【전문】

【원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옥천군 의료보험조합 외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2. 13. 선고 9456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피고승복금액란의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며,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의 최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면, 그 취업규칙 등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이고,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었다 해서 그 지급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29. 선고 9418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2, 43, 55조에 정한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법조에 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들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제1호증, 이하 '운영규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직원의 근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하되,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되어 7시간으로 되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184에 해당하는 금액의 150%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그 할증률이 법외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영규정상의 시간외근무에 포함되는 이상, 시간외근무 중 법내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운영규정에 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풀이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 모두를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주장하는 초과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의 부분(법내 초과근로시간)을 특정하여, 법외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함으로써,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할증되지 아니한 임금)보다 초과 지급된 경우에도 그 차액은 무시하고 이를 초과 지급받은 해당 원고들의 다른 법정수당들인 휴일근로수당 또는 월차휴가근로수당 중 부족지급분에 충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동절기 초과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단축된 1시간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비록 거기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초과근로시간 중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의 초과근로시간으로서 1 8시간, 1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로서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6조에 정한 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4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들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피고 조합들의 운영규정 제105조 및 별표 15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할증률을 기본급의 1/184에 해당하는 금액의 1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상의 시간외수당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법외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기도 하는 이상, 이 규정만으로 법내 초과근로의 경우 운영규정에 정한 할증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할증임금을 인정한 운영규정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범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 지급된 금액이 미지급된 다른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초과 지급 부분에 의한 상계 또는 충당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시간외수당과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피고승복금액란의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퇴직금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5184,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 민법 제49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온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 1. 3. 29. 선고 200028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의 1997. 6. 30.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인 사실,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입금으로써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1988년경부터 1991년경 사이에 피고 조합의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인당 300만 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양옥출 등 5명에게 각 500만 원씩을 대출하였는데 소외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 조합에 위 대출원리금 등 합계 34,718,615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피고 조합은 1997. 7. 31. 10:30경 위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좌정리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퇴직금으로 104,517,917원을 원고의 예금구좌에 일단 입금하였다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로 그 예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원리금 34,178,615원이 원고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피고는 위 104,517,917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해 준 후 원고가 스스로 이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위 34,718,615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이 인출전표를 위조하여 위 34,718,615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원고는 피고 조합의 직원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되어 공소제기되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34,718,615원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조합이 위의 돈을 인출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그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즉,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대한 심리나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퇴직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위 34,718,615원을 인출 사용하였다고만 판단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에 대한 상계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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