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 2020

공인노무사(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자격제도 및 공인노무사의 수행직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수행직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l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l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l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l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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