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 2020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위한 영어의 영어능력 검정 시험 준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이때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종류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5가지의 시험만 인정됩니다.

각 시험별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그렇다면 위 5가지의 영어시험 중 어느 시험을 선택하여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개인별로 익숙한 시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있는 분은 해당 시험에 대한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인영어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없거나 빠르게 점수를 취득하고 싶은 분은 요즘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G-TELP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G-TELP 시험은 문항수가 적고, 문법 파트에서 나오는 유형이 제한적이라 문법 점수를 빠르게 올리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2주마다 시험이 있고 시험 실시 후 1주일후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G-TELP 시험의 청취나 독해파트는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저 또한 G-TELP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확보해 놨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위한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고 다음 포스팅에서 G-TEL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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