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어학시험 취소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문

공인어학시험이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번 공지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된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로서 취소 또는 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되어 성적이 발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해서만 인정(2020. 5. 22.까지 제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취소 또는 연기된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수험자로서 1차 시험일 전일(2020. 5. 22.)까지 발표제출된 공인어학성적을 인정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익의 경우 당초 20. 4. 26.(402) 시험이 실시되면 20. 5. 3.(403) 실시되는 TOEIC 성적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 5. 22. 이전 발표되는 402(5. 7. 성적발표), 403(5. 14. 성적발표) 토익시험 모두 인정으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어학시험이 취소된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어 성적이 발표된 것만 인정이 되었다면, 이번 변경으로 인해 1차 시험일 전일까지 발표된 어학성적이 인정되므로 혹시 처음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9일로 예정되었던 세무사 1차 시험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도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획대로 꾸준히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학습도 병행하면서 1차 준비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산업인력공단의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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