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 2020

[공인노무사 시험정보] 공인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접수를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이 최근 줄줄이 연기가 되었고 급기야 4/5일로 예정된 G-TELP 시험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현재까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올 해 1차 시험을 접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늘 Q-net에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q-net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시험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되는 경우는 연기된 영어시험을 접수한 수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연기는 취소 또는 연기된 대상 공인어학성적에 접수한 수험자만 해당하며, 어학성적 기보유자는 반드시 어학성적표 제출기간[2020. 4. 6.(월) 09:00 ~ 4. 17.(금) 17:00]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시행계획 공고문 참고)


영어시험 자체가 연기 또는 취소가 되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성적제출기한 또한 연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로 인해 연기된 영어시험을 접수한 사람에 한해 시험성적 제출 연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 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일단, 영어성적 제출 기한 연기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되었으니 많은 수험생들은 더 이상 영어시험 관련한 사항으로 불안해 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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