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 2022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및 효과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68조제1항 단서)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제2항 단서)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1조제4)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 제68조제3)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


2월 10, 2022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대상자

실업급여의 종류 및 수급대상자

 

1.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함(고용보험법 제1, 4)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고용보험법 제2조 제3)

 

2.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함


(1) 구직급여

①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② 상병급여


(2) 취업촉진 수당

①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3.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함(고용보험법 제2조 제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 6조 제1, 8조 제1·2, 48조의2 1항 및 제48조의3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1·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2)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함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2·4)

 

4.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38조 제1)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2)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제38조의2)


8월 26,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후기

2021년 8월 21일과 8월 22일 이틀에 걸쳐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공부를 했던지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신감 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시험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그래도 1년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답안지에 나름대로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암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많은 것들을 적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쓴 답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합격하리라는 기대감도 높지 않지만, 주어진 환경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위기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완주를 했습니다.


만일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이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늘어난 시험용 법전을 보니 힘든 수험생활 끝에 남은 것이 고작 법전 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씁쓸해 집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