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 2021

[인사노무관리론] 인사노무관리의 의의 및 Barney의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인사노무관리론인사노무관리의 의의 및 Barney의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1.인사노무관리의 의의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인적자원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관리를 계획(plan)-실행(do)-통제(see)하는 제 활동을 말함.

인사노무관리의 목표 :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 +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 추구

-경영의 3요소에는 사람(man), (money), 물자(material)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은 흔히 숨은 가치(hidden value)인 사람임.


※ 인사노무관리의 기능적 차원 

- 확보관리(모집계획, 선발, 채용)

- 개발관리(교육훈련, 전환배치, 승진)

- 평가관리((개인단위, 팀 단위, 조직단위)

- 보상관리(임금관리, 복리후생)

- 유지관리(안전보건, 노사관계, 경영참가)

- 방출(이직)관리(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2. Barney의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자원은가치있고, ② 희소하며, ③ 모방이 불가능하고, ④ 대체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음.(VRIN)

 

VRIN

∙Valuable

∙Rare

∙Inimitable

∙Non-substitutable

 

이후, 경영학자들은 인적자원이야말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원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VRIN 특성을 가진 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경쟁역량이 결정된다고 보았음.


2월 21, 2021

[공인노무사 수험일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재도전

2020년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무리하게 동차에 도전했습니다.

1월에 영어성적 취득하고, 5월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2차 시험에서 처참하게 불합격했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단기간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다보니 재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차 시험 이후에 연말까지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끝에 작년 연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코로나 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마치고 바로 귀가를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별히 외출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공부시간 확보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온전히 2차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는 기필코 합격해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 사이트에 작년처럼 수시로 학습내용을 인증하거나 기록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된 정보를 올리고 근황을 계속 일려 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올해는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1, 2020

[노동법 판례 암기]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부당해고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장폐업에 의한해고, 사용자의 부당한 복직거부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를 통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12157,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7조 제1(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43586 판결(1993, 306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11696 판결(1996, 108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6823 판결(1996, 155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24821 판결(1997, 59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18974 판결(1997, 323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상자동차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성원콜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353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복직함에 따라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하나인 회사재산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퇴직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되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분과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공제할 것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위 금원을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배차를 중단시킨 후 퇴직금의 반환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외에 별다른 합리적인 조치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복직 후 불과 2개월만에 직권으로 원고를 해고조치하기에 이를 것이라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해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43586 판결, 1997. 1. 21. 선고 9524821 판결, 1997. 9. 26. 선고 97189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을 받아 원고를 복직시켰으면서도 그가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및 재차 해고조치를 하고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으로도 용인될 수 없고, 또한 피고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판시와 같은 위자료액을 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 조치는 모두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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